<<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한국물 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입니다.
○ 구매 전 확인할 사항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제품의 외형을 꼭 확인하세요.
○ 구매 후 준수 사항
-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면 안됩니다.
-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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