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2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매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협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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