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2.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업무도 동시 도입하여,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으니,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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