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인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아니함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
- 가명이나 차명으로 제기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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