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유형"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도 ※ 상담 홈페이지: ’21.1.4.(월)부터 운영
1. 상담신청 - 신청인
① 상담 홈페이지 접속https://consult.kapanet.or.kr
(※경기부동산포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
②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안내문 확인
③ 상담신청: 주택정보 등 입력2. 신축 주택가격 상담-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2. 신축 주택가격상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호협력
3.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 ▷ 경기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지역별 상담번호 안내)
- 道 임대차 상담센터
- 시·군·구 중개업 담당부서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