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 및 해고신고를 할 때 방문신고에서 방문신고 또는 정부24(온라인 신고)병행하여
은영합니다.
운영일시 : 2020. 10.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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