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2020. 부천도시공사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과(1건)를 공개합니다.
○ 심의대상: 주의(훈계)요구(공사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에 관한 재심의 신청
○ 신청기관: 부천도시공사
○ 심의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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