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체납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7. 6 ~ 지속
2. 대 상 : 상수도요금 체납금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
3. 내 용
- 체납자 신청에 의한 체납금 분할납부 고지서 발행
- 3개월 기간 한정으로 2~3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함
- 체납금액 100만원이상 및 형편 등을 감안하여 4~5회 분할납부 허용
- 체납금 분납 중 납부기한내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이후 분할고지 신청 1년간 불가
- 고지서 수령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수령
4.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체납 담당공무원 방문접수
5. 요금납부처 : 모든 은행 가능,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만 가능
6. 연 락 처 : 수도행정과 수입관리팀 032)320-3000,625-3230,3231,3233,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