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공익활동 참여자 4,110명중 선지급 후 활동 동의자
○ 지급시기 : 4월 중(선지급 동의 유무 확인 후 지급)
○ 선지급액 : 27만원( 3월 인건비 미지급분, 1회)
- - (동의자) (3월) 27만원 선지급 → (5,6,7월) 월 40시간 활동, 월 27만원 지급
- (비동의자) (3월) 지급액 없고, 활동시간(최대 40시간) 에 따라 지급
☞ 예) 30시간 활동 → 월 27만원, 40시간 활동 → 월 36만원 지급
○ 지급절차
선지급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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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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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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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에서 개별 연락 및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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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비대면), 주민센터(방문)
※ 수행기관에서 방문일자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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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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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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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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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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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을 받았으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지급금 환수 및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5년간 사업 참여 불가(동의서에 등재)
○ 동의서 비치장소 :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행기관
☞ 달라지는점 : 사업 재개 후 선지급에 대해 월 10시간씩 3개월 근로시간 연장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