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시에서 처리합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사무가 경기도로부터 위임되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부천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26일 시·군으로
사무위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감리원 배치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전자민원-민원사무서식/편람 란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천시 민원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감리원 배치 기준 >
총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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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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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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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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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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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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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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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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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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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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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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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감리원
(기술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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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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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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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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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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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결과 통보
(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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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용역업자)
→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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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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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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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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