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민원 편람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 편람은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시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게시하는 것이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편람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민원사무안내 >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