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진단 신청 ⇒ ②현지․조사및검토 ⇒ ③안전진단실시여부 통지 ⇒ (④ 안전진단수수료 예치 ⇒ ) ⑤안전진단기관 의뢰 ⇒ ⑥안전진단실시 ⇒ ⑦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⑧재건축시행여부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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