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서 접수(접수처) ⇒ ② 처리부서 이송 ⇒ ③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 ⇒ ④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⑤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