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고 제2019- 호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7. 0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
반송사유
비 고
고O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동 ***호 (*******아파트)
226,000원
폐문부재
6. 공시송달내용
가.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를 통지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032-450-6869)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