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특별공급(다문화가족)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특별공급"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9. 4. 23(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원(경기도 전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급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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