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주요내용
〇 교육대상 : 2017년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 2년마다 연수교육 의무이수,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이수기한 ‘19.12.31.)
〇 변경사항
☞ 기존 : 위탁교육기관(사이버교육),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집합교육)
☞ 변경 : 위탁교육기관 (사이버교육+집합교육)
※ 2019년도 부터는 위탁교육 취지 및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경기도 직접 순회교육이 아닌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함.
‣ 교육문의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06
■ 위탁교육기관 안내
〇 교육대상 : 2017년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〇 교육기간 : 2019. 1. 1. ~ 12. 31.
〇 교육신청 :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교육신청
〇 교육기관 : “붙임참고”
〇 첨부파일
- [붙임1] 2019 연수교육 안내문 1부.
- [붙임2] 부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대상자(2019.3.6. 16시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