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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