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할 수 있으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공공기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마트, 기타 등)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앞, 뒤, 양 측면에 주차(이중주차, 평행주차), 통행로를 막는 행위,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 법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200만원)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주차방해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차난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불편 스마트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가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통행로를 막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의 인식 부족 위법행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담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주차하실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각별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