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사업 신청 안내
2019년도 후계농업경인 육성사업 안내
1. 목적
ㅇ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신청기한 및 접수처
ㅇ 신청기한 : 19.1.31.(목)
ㅇ 접수처: 붙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미래농업과 유선(FAX: 032-625-2789) 제출 후 전화 또는 방문
3.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ㅇ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용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ㅇ 후계농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ㅇ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4. 사업 신청자격
ㅇ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ㅇ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최종)
2019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1. 목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기한 및 접수처
ㅇ 신청기한 : 19.1.31.(목)
ㅇ 접수처: 붙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미래농업과 유선(FAX: 032-625-2789) 제출 후 전화 또는 방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능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3. 지원 금액 및 사용용도
ㅇ 지원 금액: 독립영농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ㅇ 지원 기간: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4. 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 지침 2~3페이지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 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 필요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지침 3~4페이지 참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