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2. 시행시기 : 2019.3.1. 부터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 서식]이 개정되어 2019.3.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정서식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표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주택일 경우 비주거용 서식에 작성
4. 참고자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붙임1,2)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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