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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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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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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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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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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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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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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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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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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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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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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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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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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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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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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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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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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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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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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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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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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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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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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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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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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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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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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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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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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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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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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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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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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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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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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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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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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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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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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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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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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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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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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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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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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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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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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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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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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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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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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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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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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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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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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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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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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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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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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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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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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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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