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B3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 안내(다문화가족)
"하남감일 B3(공공분양"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8. 12. 19(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내역(84A) : 1명(경기도전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급 안내문 참고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