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2017년 9월 1부터 2017년 9 월 26일 사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된 작업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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