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4.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시), 5만원(조례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