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약서 이제 그만』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시행 [2017.4.1.]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매매, 임대차 등 계약서 작성을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 작성해 달라고 먼저 요구 하셔요"
► 나의 소중한 재산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핸드폰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이후 확정일자부여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철저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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