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2. 공개대상 : 교통사업단 차량등록과장
3. 공개분야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공개범위 : 집행일자, 집행내용, 대상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
5. 공개매체 :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정보공개>업무추진비)
6. 공개일자 : 2017. 6. 7.(수)
붙임 2017.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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