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개요
○ 감사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 국민의 편익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천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공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감 사 명
○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
○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실태 감사
■ 감사기간 및 인원
1)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
○ 기 간 : 2016. 5. 23. ~ 6. 21.
○ 감 사 반 : 9명
2)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실태 감사
○ 기 간 : 2016. 5. 30. ~ 7. 1.
○ 감 사 반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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