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1-16호(2011.03.14)로 실시계획인가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대로2-15호선)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중 금회(4차) 보상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6. 부천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성심고가교 확장공사) 나. 사업위치 : 부천시 역곡동 35번지~ 부천시 괴안동 2-22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2.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서 내용 가. 토지 : 부천시 역곡동 46-30번지, 역곡동 46-31번지 나. 물건 : 부천시 역곡동 46-30번지, 역곡동 46-31번지 위 지장물 ※ 세부내역 등 조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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