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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