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경행심1213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붙임 참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