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은성로38번길 11(소사본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측정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를 만족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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