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홍두깨 육회용
나. 유통기한: 2025. 5. 8.까지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온달축산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4
사. 연락처: 032-225-2108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인천시 서구청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2-560-1903)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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