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024년도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나. 사업기간 : 2024. 3. 20.(수) ~ 11. 15.(금)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다.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라. 사업비 : 126,500천원(건설기계 DPF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경 가능
2.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별첨1 참조]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누리집) : https://www.mecar.or.kr/main.do
※ 기타 저감장치 관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붙임 1. 2024년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변경 공고문 1부.
2. [별첨1]저공해조치 신청 참고자료 1부.
3. 저공해조치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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