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검정 절차
시료 채취 ⇒ 토양검정 요청(농업인 → 부천시 도시농업과) ⇒ 의뢰(도시농업과 → 경기도농업기술원) ⇒ 토양검정 실시(경기도농업기술원) ⇒ 결과통보(경기도농업기술원 → 도시농업과 → 농업인)
○ 시료 채취방법 및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