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기 간: 2024. 5. 1. ~ 6. 30.(2개월)
□ 대 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 처 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 권익위 접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 빈발예상 민원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해당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이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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