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 신고포상금 종류 : 첨부파일 참고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3. 금액산정기준 : 신고내용별 지급금액 기준으로 산정(첨부파일 참고)
4. 예산액 : 30만원
5. 집행액 : -
6.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부천시 식품위생과(032-62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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