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장기간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 도로여건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 개설의 효용성이 낮은 도로 일부구간을 축소ㆍ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6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노선연장 및 폭원 변경 : 소로2-263호선【 L = 440m → 239m, B = 8m → 8~11m 】
○ 노선연장 변경 : 소로3-280호선【 L = 260m → 268m 】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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