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어린이공원 26호 : 국유재산-공유재산 상호교환 계획에 따라 원미지구대 재건축 계획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축소 결정(변경)하고자 함.
○ 노외주차장 99호 : 여건 상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노외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원미동 57번지
3.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26호 : 3,743.3㎡ → 3,403.5㎡ 감) 339.8㎡
○ 노외주차장 99호 : 3,416.0㎡ → 시설폐지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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