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 대 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결 신고
- 방문신고: (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장 소)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및 전국 세무서
- ARS 유선신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ATM 납부
■ 문의: 정부 전담 콜센터 (국세 ☎1544-9944,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부천시청 신고 창구(☎032-625-8081~6)
원미구 세무과(☎625-5201~2)
소사구 세무과(☎625-6181)
오정구 세무과(☎62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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