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단독·소규모 공동주택)
○ 근거 법규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5항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2]
○ 지원 대상
-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아파트)
- 수질검사가 부적합인 주택
○ 지원 기간 : 2024. 1. 8.(월) ~ 2024. 11. 29.(금)
○ 지원 범위
1.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공사비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가. 60㎡이하 : 공사비의 90%
나. 85㎡이하 : 공사비의 80%
다. 130㎡이하 : 공사비의 30%
2. 표준 공사비 산출식
가.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나.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신청 방법 : 전화(032-625-3295, 3291) 또는 방문 시 상담 후 현장 방문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유의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접수 후 담당자의 현장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주택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4호]의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소유자는 업체의 선정 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도법」제14조의 법규를 준수하여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인정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