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 신청
분야 교육·청소년
신청대상 개인, 법인, 단체, 국가 및 지자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등록·변경등록 : 18일
등록증 재교부 : 1일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주관부서 아동청소년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구비서류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처리절차

등록(변경등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3727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29
수정일 2024-03-1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
이전글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