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결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추진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결과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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