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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023. 08. 27.(일) 18시 기준)

백신접종 콜센터

  • 이상반응문의 : 032-625-5860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부천시인구
783,078명 (22.12월말 기준)
누계
당일
접종률
  • 1차
    누계716,797명 당일53명 접종률89.8%
  • 2차
    누계710,685명 당일58명 접종률89.1%
  • 동절기
    누계98,374명 당일40명 접종률12.3%
  • 예방접종 현황 일일 보고는 평일(공휴일 제외) 운영

4차접종

  • 접종대상 : 50대 이상 연령층(1976년생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
4차접종 안내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권고)
4차접종
[고위험군]
80세 이상(권고)
60·70대(허용)
5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권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소·종사자

*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및 예방접종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
  • 접종방법
    1. 1. 당일접종(7.18.(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 유선연락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2. 2.사전예약(7.18.(월)~), 예약접종(8.1.(월)~)
  • 접종백신 : mRNA 백신(우선 권고)과 노바백스 백신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 안내표
접종대상 접종방법 접종기관 접종일정
고위험군 입원환자(중증환자) 자체접종 입원 중인 의료기관 2.14일∼
요양병원 입원자 자체접종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팀)
일반 국민
(18세 이상 미접종자)
당일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2.14일∼
사전예약 접종 신청 위탁의료기관 (예약) 2.21일∼
(접종) 3.7일∼
  • **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 2.14일∼3.6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정한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 시행
    •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r.kdca.go.kr) > “예방접종 현황” > “노바백스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소아청소년 사전예약 안내표
대상 현행 변경후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18-59세
고위험군
  •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 ③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종사자
  • ④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22년도 만 12세 1,2차 접종

  • (접종대상) ’10년생 생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 가능
    • (예시) ’22.1.11. 접종 가능 대상자 : ’10. 1. 1. ∼ ‘10. 1. 11일 生
  • (접종백신 및 간격)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주(21일)
  • (사전예약) ’22.1.4일 0시부터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 (백신접종) ‘22.1.11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단,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 및 접종은 1.3일부터 가능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22년도 18세 3차 접종

  • (접종대상) 3차 접종 실시기준 고려, ‘04년생*(연나이 18세) 중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연나이) *2004.1.1.∼2004.12.31. 출생자
  • (접종백신 및 간격) mRNA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일) 이후
    • 단,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일) 이후 3차 접종
    •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할 경우 절반용량(0.25㎖, 50㎍)사용
  • (사전예약) ’22.1.1일 0시 이후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
  • (백신접종) ‘22.1.8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단,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 및 접종은 1.3일부터 가능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4분기 접종 계획

4분기 접종 계획 안내표

소아청소년 사전예약

  • (추가 사전예약 대상) 미예약 12-17세 소아청소년, 예약일자가 지났으나(11.21일 기준) 접종받지 않은 12-17세 소아청소년
  • (추가 사전예약 기간) '21.11.23.(화) 20시 ~ '21.12.31.(금) 18시
  • (추가 1차 접종 기간) '21.11.29.(월) ~ '22.1.22.(토)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소아청소년 사전예약 안내표
대상 현행 변경후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18-59세
고위험군
  •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 ③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종사자
  • ④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면역저하자 추가(4차)접종 안내

  • 접종대상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약 130만명)

    * 면역억제 치료 약물 사용중, 항암치료중, 면역결핍증 등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4차접종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기관에서 접종 가능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지참 필요)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특별한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으면 3개월(90일)로 단축 가능
  • 접종방법 : 4차접종 대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소견 확인 후, ①사전예약 또는 ②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확인)으로 시행
  • 시행일정 : (사전예약) 2.14일~, (당일접종) 2.14일~, (예약접종) 2.28일~
  •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안내

  • 접종대상 :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약 50만명)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집단감염 발생우려 등이 있는 경우 3개월(90일)로 단축 가능
  • 접종방법 :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시설방문접종
  • 시행일정 : 2.28일주부터 접종실시 (2.14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단,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18세 이상 3차 접종 기간 단축 시행

  • 대상 : 18세이상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자
  • 예약·접종일정 : 12월 12일(월)부터 예약, 12월 15일(수)부터 접종
  • 예약방법
예약방법 안내표
구분 접종방법 접종장소
인테넷 예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kdca.go.kr)
위탁의료기관
전화 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각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심곡동 (032)625-3010
  • 부천동 (032)625-3015
  • 중 동 (032)625-3020
  • 신중동 (032)625-3025
  • 상 동 (032)625-3030
  • 대산동 (032)625-3035
  • 소사본동 (032)625-3040
  • 범안동 (032)625-3045
  • 성곡동 (032)625-3050
  • 오정동 (032)625-3056
당일 접종 60세 이상 : 예약없이 의료기관 당일 방문 접종 가능(접종기관 문의 후 방문)
18~59세 : 12.13.부터 잔여백신 접종 가능
  • 접종간격
접종간격 안내표
대상군 현행 변경
60세 이상 4개월 3개월(90일)
18~59세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의료기관종사자, 기저질환자 등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2개월

소아·청소년(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 12~17세 소아청소년(2005년 1일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
    • 2010년생 생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 가능
      (예시) ‘22.1.11. 접종 가능 대상자 : ’10.1.1.~‘10.1.11일 生)
  • 접종간격 : 2차접종은 1차 접종 3주 후
  • 백신종류 : 화이자
  • 접종 시 준비사항 : 접종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미동반시 동의서 및 예진표 필수
  • 예약방법
예약방법 안내표
구분 내용
인테넷 예약 접종 2일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
접종 희망 위탁의료기관 예약 (본인 또는 대리예약)
전화 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통해 예약
(본인 또는 대리예약)
  • 심곡동 (032)625-3010
  • 부천동 (032)625-3015
  • 중 동 (032)625-3020
  • 신중동 (032)625-3025
  • 상 동 (032)625-3030
  • 대산동 (032)625-3035
  • 소사본동 (032)625-3040
  • 범안동 (032)625-3045
  • 성곡동 (032)625-3050
  • 오정동 (032)625-3060
당일 접종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당일 접종 가능
(접종기관 문의 후 방문)

청소년(12-17세) 3차접종 안내

  • 접종대상 :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2~17세*
    • ‘05.1.1~’10.12.31. 출생자(단, 2010년생은 생일이후 3차 접종 가능)
  • 백신종류 : mRNA 백신(화이자)
  • 접종일정 : (사전예약)3.14일, (접종개시)3.21일, (당일접종)3.14일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 접종 시 준비사항 : 접종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미동반시 동의서 및 예진표 필수
  • 예약방법 :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소아(5-11세) 기초접종(1차·2차접종) 안내

  • 접종대상 : 만 5~11세 소아*

    * 주민등록상 ‘10년생 생일 미도과자~’17년생 생일 도과자

  • 백신종류 : 소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일정 : (사전예약)3.24일, (접종개시)3.31일, (당일접종)3.31일
  • 접종장소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접종 시 준비사항 : 접종 당일 보호자와 함께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 만 5-11세 아동은 보호자 등 동반이 필수

  • 예약방법 :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예방접종 준비 및 접종절차

접종준비

  1.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위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2. 2) 집에서 출발 전
    •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갑니다.
    •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3. 3) 접종장소 도착
    •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예방접종 예약을 확인합니다.
    •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4. 4) 예진표 작성
    •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사전준비 : 백신접종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예진표 다운로드
  5. 5) 예진(의사 상담)
    • 예진의사와 상담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접종 절차

  1. 1) 예방접종
    • 접종실에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2. 2) 관찰실 대기
    •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3. 3) 집으로
    •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접종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발열, 메스꺼움, 근육통,피로감,두통
  •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유사하게 경증의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며 보통 수일내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예방접종 이전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통증이 있는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이상반응 발생시 : 39℃ 이상의 고열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 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 바로가기

예방접종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관련 국가보상 실시기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예방접종관련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범위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한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자(보호자 및 피접종자)는 관련 시·군·구(보건소)에 이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보건소)는 이를 시·도(지사)에 보상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합니다. 
								 이 때 시·도(지사)는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후 보상금 및 인과성 확정하여 시·도(지사)에 결과를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군·구(보건소)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구(보건소)는 보상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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