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 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세 율
취득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2014. 1. 1. 개정)
① 일반사항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을 제외하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