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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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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정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 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 세 율
    • 취득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2014. 1. 1. 개정)
      • 일반사항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을 제외하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한다.
      • ☞(예시 1)
      • 건축물 신축에 의한 취득 : 표준세율 → 28/1,000
      • 지방교육세 산출
        • 취득세 과세표준 1억원
          28/1,000 - 20/1,000 = 8/1,000
          1억원 × 8/1,000 = 800,000원
          800,000원 × 20/100 = 160,000원 → 지방교육세
      • ☞(예시 2)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때
        • 취득세 과세표준 : 7억원
        • 취득세 세율 : 20/1,000
      • 지방교육세 산출
        • 취득세액 산출 : 7억원 × 20/1,000 = 1,400만원
        • 지방교육세 산출
          7억원 × 20/1,000 × 50/100 × 20/100 = 140만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중과분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경우는 위 ①과 같이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 30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한다
      • 취득세 감면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에 감면율을 정한 경우는 위 ①과 같이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한다.
    • 그 밖의 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담배소비세액 : 50/1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25/100
      • 재산세액(세율 0.14%의 세액 제외)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전화번호 : 032-62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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