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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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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정의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신고납부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각 시·도 금고에 납입
  • 세율
    과세표준의 11%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 032-625-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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