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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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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
▶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개요

  •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내 토지찾기 대상임

상속인 신청 자격

  • 확인사항 1960. 1. 1 전 사망의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신청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 된 이후

신청접수처

  • 시·도 및 시·군·구(지적관련 부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
  • 신청서등 다운로드
    시홈페이지>전자민원>부천시민원서식>1.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아주기)신청서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종합공부팀
  • 전화번호 : 032-62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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