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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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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경기도 조례로 정함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

  • 주택 중개대상물
  • 주택 중개대상물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 *부가가치세는별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 2015. 3. 31.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주택 외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3의 요율범위에서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주택 외 중개대상물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1. 매매· 교환 1천분의 5 15. 1. 6.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2. 그 외의 경우(상가, 공장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참고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요금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
    참고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1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1, 6141,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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