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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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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사업목적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ㆍ식ㆍ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
  • 주요사업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 일시쉼터 : 24시간~7일(최대) / 단기쉼터 : 3개월~9개월(최대)
    •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활동 등
  • 운영기관 : 2개소
    청소년쉼터 운영기관 표
    쉼터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부천시일시
    청소년쉼터
    부천로 54번길 9 (심곡동) 032-654-1318 http://www.bcstar.or.kr
    부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부일로 763번길 16-23 (역곡동) 032-343-1880 http://motungii.com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계도 및 점검
  • 우리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근 거 :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지급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
    • 예 산 : 50만원
    •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표
      신고대상 위반행위(청소년보호법) 포상금 지급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
      (제16조제1항 위반)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번안,편집,자막삽입 등 포함)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한 경우
      (제22조 위반)
      10만원
      환각물질이나 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2조제4호,제28조제1항 위반)
      5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2조4호,제28조제1항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제29조제1항 위반)
      2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경우
      (제29조제2항 위반)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제30조제1호 위반)
      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제30조제2호 위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제3호 위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제30조제4호 위반)
      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제30조제5호 위반)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제30조제6호 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제7호 위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30조제8호 위반)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0조제9호 위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법적근거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 사업목적
    • 성인지 관점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참여형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지식 및 성가치관을 정립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사업
    • 아동‧청소년, 장애인, 양육자 등 대상별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및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지역 특성화 사업
    • 지역의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및 자료연구, 교육 매뉴얼 개발
    • 지역사회 내 성보호 관련 학교 및 기관 중심 허브 역할
  • 운영기관 :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최종수정일 : 2024-01-16

  • 정보제공부서 :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28,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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