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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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일시 청소년쉼터 | 부천로 54번길 9 (심곡동) | 032-654-1318 | http://www.bcstar.or.kr |
부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 부일로 763번길 16-23 (역곡동) | 032-343-1880 | http://motungii.com |
신고대상 위반행위(청소년보호법) | 포상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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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 (제16조제1항 위반)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번안,편집,자막삽입 등 포함)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한 경우 (제22조 위반) | 10만원 |
환각물질이나 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2조제4호,제28조제1항 위반) | 5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2조4호,제28조제1항 위반)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제29조제1항 위반) | 20만원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경우 (제29조제2항 위반) | 1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제30조제1호 위반) | 2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제30조제2호 위반) |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제3호 위반) |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제30조제4호 위반) | 10만원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제30조제5호 위반) |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제30조제6호 위반) |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제7호 위반) |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30조제8호 위반) |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0조제9호 위반) |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