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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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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 보호 · 교육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필수연계기관
    •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 보호관찰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쉼터)
  • 구축모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학교지원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동관서(직원훈련·취업지원), 경찰관서(위기청소년발견·긴급지원), 공공의료기관(진료·치료지원) 2.1388청소년지원단(약사협회, 의료기관, 운수업체 등) 학교 및 교육청(위기청소년 의뢰) 청소년쉼터·청소년지원시설(보호지원) 보건소·정신보건센터(치료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지원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1388청소년지원단 (약사협회, 의료기관, 운수업체 등)
    • 학교 및 교육청 ( 위기청소년 의뢰 )
    • 경찰관서 ( 위기청소년발견 · 긴급지원 )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치료지원 )
    • 공공의료기관 ( 진료 · 치료지원 )
    •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보호지원 )
    • 노동관서 ( 직업훈련 · 취업지원 )

청소년동반자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사업목적
    • 위기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ㆍ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관계를 형성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주요내용
    •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 및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극복, 건강한 성장 지원
    • 중ㆍ고위험군 청소년과 상담, 공통의 생활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관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325-30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 등
  •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초ㆍ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제고 프로 그램」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ㆍ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운영기관
    •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32-327-2232

최종수정일 : 2024-01-16

  • 정보제공부서 :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26,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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