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분회로 설치된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마을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자치회로 제출하는 마을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자치계획)하고 결정(주민총회) 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사업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시설비를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비교적 소규모 주민자치 사업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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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LED전등 교체 및 도어락 설치 | 2021. 1. ~ 9.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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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네천 문화축제 | 2021. 3. ~ 1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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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비 1억 이내의 비교적 대규모 사업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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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미공원 옹벽 정비 | 2021. 1. ~ 12. | 10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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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선사유적 공원 정비 | 2021. 1. ~ 12. | 10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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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골목길 조성 | 2021. 1. ~ 5. | 1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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